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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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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7-08 1,2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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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예술회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직영및협력업체 근로자는 10시간으로 잡고있는데
>
> 관리자들은 기존에 8시간으로 잡고있는데 관리자도 10시간으로 잡으면
>
>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재해시간 직영및협력업체 근로자는 10시간으로 잡고있는데
>
> 관리자들은 기존에 8시간으로 잡고있는데 관리자도 10시간으로 잡으면
>
>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