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일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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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9-07-10 9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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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리인가요???
> 위험공정이나 유해공정인아닌 일반 작업자들한테도 시켜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리인가요???
> 위험공정이나 유해공정인아닌 일반 작업자들한테도 시켜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