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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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7-10 1,3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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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맞는건가요?
> > > 여기저기 찾아 봤는데 답변들이 다 틀려서 다시 한번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 > > 여튼 무더위에 안전관리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ㅋㅋㅋㅋ
> 저는 이런 답을 원한게 아닌데 ㅜ.ㅜ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가 되었으며 설령 실시를 하더라도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반건강진단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맞는건가요?
> > > 여기저기 찾아 봤는데 답변들이 다 틀려서 다시 한번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 > > 여튼 무더위에 안전관리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ㅋㅋㅋㅋ
> 저는 이런 답을 원한게 아닌데 ㅜ.ㅜ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가 되었으며 설령 실시를 하더라도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반건강진단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