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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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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    09-07-16    1,0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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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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