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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페이지 정보

진짜안전인 작성일09-07-16 1,049회 0건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협의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지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요양을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 주었다 볼수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보험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그럼 요양을 하기위한 처리비용에
해당이 안된다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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