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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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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9-07-16 1,298회 0건

본문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볼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실손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다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업주는 피재자에 대해 산재를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실사용비, 추가검사비는 개인이 지불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산재 접수/진행 중에 불필요한 비용발생 부분은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산재 종결 후에 피재자 측에서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하튼, 사업주의 산재 신청으로 1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는 산재신청과 동시에 피재자에게 별도의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또한, 혹시 산재신청 전에 지급했던 급여,응급실비용, 기타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문의)

산재 종결 후 장해등급이 나오게 되면,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근재보험으로 연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해등급이 안나오면 별도로 손해배상 절차가 무의미해지므로.... 산재 종결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다치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산재가 진행되는 동안 피재자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
>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 해석할 수 있는데,
>
>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
>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 비용처리를 협의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까?
>
>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지요?
>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 요양을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 주었다 볼수
>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
> 보험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그럼 요양을 하기위한 처리비용에
> 해당이 안된다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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