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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9-07-16 1.7k 0

본문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볼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실손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다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업주는 피재자에 대해 산재를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실사용비, 추가검사비는 개인이 지불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산재 접수/진행 중에 불필요한 비용발생 부분은 산재 종결 후 근재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산재 종결 후에 피재자 측에서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하튼, 사업주의 산재 신청으로 1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는 산재신청과 동시에 피재자에게 별도의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또한, 혹시 산재신청 전에 지급했던 급여,응급실비용, 기타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문의)

산재 종결 후 장해등급이 나오게 되면,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근재보험으로 연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해등급이 안나오면 별도로 손해배상 절차가 무의미해지므로.... 산재 종결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다치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산재가 진행되는 동안 피재자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
>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 해석할 수 있는데,
>
>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
>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 비용처리를 협의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까?
>
>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지요?
>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 요양을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 주었다 볼수
>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
> 보험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그럼 요양을 하기위한 처리비용에
> 해당이 안된다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Q & A

전체 8,829건 304 페이지
Q & A 목록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5k · 0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16 · 1k · 0
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7-16 · 1.3k · 0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09-07-14 · 1.5k · 0
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09-07-13 · 1.4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2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첨부파일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09-07-10 · 1.5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09-07-10 · 1.6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09-07-10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4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4k · 0
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09-07-09 · 1.4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6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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