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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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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죤맨 작성일09-07-17 1.5k 0

본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의 능력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만 시행해 주다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되겠죠...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도 억울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안전인"님께서 궁금해하는 법률적 기준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진단 12주 나오면 특실, 8주 나오면 일반실.. 뭐... 이렇게는 못하죠. 상병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라 다 틀리게 되니까요..하지만, 기준을 정해주고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상호간에 납득할 수있는 범위로 진행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다툼을 없애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피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또한, 요양의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 및 해당 담당 의사가 되겠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처리 안하고 공상처리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전체적 금액(위자료+치료비+일실소득 등)을 청구하기도 하죠..또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가 산재를 원할 경우에는 다시 산재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산재은폐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은폐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돈은 더 많이 들고, 재해 건수도 잡히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어차피, 노동청에 재해건수도 잡히는 상황이라면, 산재를 통해 사업주는 피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피재자는 안적인 치료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
>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
> 아니면 산재에 준해서 6인실로 무조건 쓰라고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아무데나 입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
>
>
> 항목을 봅시다 . 요양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5. 간병
> 6. 이송
>
> 이 정도 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하고
> 설령, 쌍방 협의 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
> 협의해서 저런 사항들을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 저런 법령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이고...
>
>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업무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하니까요



Q & A

전체 8,829건 304 페이지
Q & A 목록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5k · 0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16 · 1k · 0
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7-16 · 1.3k · 0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09-07-14 · 1.5k · 0
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09-07-13 · 1.4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2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첨부파일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09-07-10 · 1.5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09-07-10 · 1.6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09-07-10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4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4k · 0
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09-07-09 · 1.4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6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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