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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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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9-07-17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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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문제는 노동청에 보고하면서까지 왜 공상 합의를 봤는지가 요지인거 같네요. 노동청에 보고하는 이상 어차피 산재건수가 올라갈 것이므로, 이럴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공상 합의시 합의금 산정에 사용되는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노무비지급명세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약제비,병원비포함))등이 사용되고, 위자료와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주로 호프만식 방법을 사용한 배상 예정금을 산출하여 합의금 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상 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통한다기 보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산재보험 수가를 적용했느냐 않했느냐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기분상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가 더욱 힘들어 질수있기 때문이죠.

님의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일단 증빙자료로 구비해 놓으시고, 추가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산재로 진행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봤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지시인지, 피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산재보험 수지율 적용의 문제인지...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09-07-17,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너무 돌려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 재해조사표 작성하고 보고했어요
> 그리고 치료비용 일체를 처리해 주었죠 ?
>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 왜 그렇게 처리해주었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네요 ㅋㅋ
>
> 짜증이 나서 근로기준법 근거를 댄겁니다.
>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네요
> 요양비라고 하면, 산재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 약품대 같은것도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 적용이 안되는게 요양과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 비용적인 측면이던지, 기타 사정에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요
>
> 그러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인 비급여를 근로자가 내라고 해야 할까요?
> 산재에서 모두 요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
> 이러한 어쩡쩡한 법률때문에 실무자들이 골치가 아픈겁니다.
>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하거나
> 소송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소송밖에 없을까요?
>
> 여러분 같으면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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