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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9-07-17 1.3k 0

본문

제일 큰 문제는 노동청에 보고하면서까지 왜 공상 합의를 봤는지가 요지인거 같네요. 노동청에 보고하는 이상 어차피 산재건수가 올라갈 것이므로, 이럴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공상 합의시 합의금 산정에 사용되는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노무비지급명세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약제비,병원비포함))등이 사용되고, 위자료와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주로 호프만식 방법을 사용한 배상 예정금을 산출하여 합의금 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상 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통한다기 보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산재보험 수가를 적용했느냐 않했느냐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기분상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가 더욱 힘들어 질수있기 때문이죠.

님의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일단 증빙자료로 구비해 놓으시고, 추가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산재로 진행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봤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지시인지, 피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산재보험 수지율 적용의 문제인지...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09-07-17,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너무 돌려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 재해조사표 작성하고 보고했어요
> 그리고 치료비용 일체를 처리해 주었죠 ?
>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 왜 그렇게 처리해주었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네요 ㅋㅋ
>
> 짜증이 나서 근로기준법 근거를 댄겁니다.
>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네요
> 요양비라고 하면, 산재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 약품대 같은것도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 적용이 안되는게 요양과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 비용적인 측면이던지, 기타 사정에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요
>
> 그러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인 비급여를 근로자가 내라고 해야 할까요?
> 산재에서 모두 요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
> 이러한 어쩡쩡한 법률때문에 실무자들이 골치가 아픈겁니다.
>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하거나
> 소송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소송밖에 없을까요?
>
> 여러분 같으면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Q & A

전체 8,829건 304 페이지
Q & A 목록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5k · 0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16 · 1k · 0
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7-16 · 1.3k · 0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09-07-14 · 1.5k · 0
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09-07-13 · 1.4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2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첨부파일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09-07-10 · 1.5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09-07-10 · 1.6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09-07-10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4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4k · 0
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09-07-09 · 1.4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6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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