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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9-07-17 1.4k 0

본문

제조업 관련 종사자인가 보군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로간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가에 대한 범위 지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찾는다면... 해당 법률의 고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사항이지 이곳에서 찾을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법이란 것은 최소의 규정을 정한 것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갈음하게 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산재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병원 수가를 기준으로 해야되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추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이 병원의 특실 이나 특진을 원한다면 의보비용외에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환자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특실로 가야 한다면 이런 비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되겠죠.

이 처럼, 산재에 준한 기준으로 적용하시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피재자와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되며, 피재자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소송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님의 공장이나 사업장의 대표가 추가 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이 난 품의서를 확보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7-17,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병원치료비나 이런것은 관견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에 진행해도
> 무방합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 그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던지, 재해조사표를 작성하던지 둘중에
>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
> 장기간에 요양을 요하는 건은 요양신청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 간단한 치료 등은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 고요..
>
> 한 3~4일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요양신청
> 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 진단서 끊으면 2주가 나오지요 ? 그러니 신고는 해야 되겠죠?
>
> 가만 보니 쓰신님은 건설현장에 재직중이신 것 같네요
> 건설현장도 이런식으로 산재보고를 하면, 사고건수 엄청나겠죠
> 건설현장과는 환경이 틀려요..
>
> 이건 근로자와 합의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때문에 옳린게 아니라
>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를 대라하면
> 어떤 법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산재치료자가 있어요
> 이사람 산재에서 적용이되는 보험급여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지만
> 비급여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까요 ?
> 근로자에게 비용처리를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있을까요? 반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 서 찾을 수 있을까요?
>
> 서로 상호합의해서 진행한다 ?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뭐하러 요양에 대한 범위까지 지정하면서
>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대었을까요 ?
> 상호합의해서 회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것을 ?
> 그렇지 않을까요?
>
> 일처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 법률적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민사상 손배 이런거 다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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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0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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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5k · 0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16 · 1k · 0
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7-16 · 1.3k · 0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09-07-14 · 1.5k · 0
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09-07-13 · 1.4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2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첨부파일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09-07-10 · 1.5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09-07-10 · 1.6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09-07-10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4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4k · 0
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09-07-09 · 1.4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6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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