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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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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9-07-23 1,1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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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관련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바추어 볼 때
특별교육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2009-07-22, "신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드레일작업자들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별교육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2009-07-22, "신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드레일작업자들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