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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신호수

페이지 정보

   킹안전 작성일04-05-19 2.0k 0

본문

05-1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한차선의 반을 절개 굴착(심도 약2.3M)하는 관로공사입니다. 되메우기까지 몇일이 소요되며 계속 굴착을 함으로서 항시 굴착오픈구간이 존재합니다.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동하고 있으나, 야간신호수가 없기에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야간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당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저희현
> 장 책임인줄 알고 있읍니다.
> 별도로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발주처에서 상주해 있읍니다.
>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야간신호수를 세우고 싶지만 발주처의 공사금액의 증가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 1.사고시 책임소재
> 2.야간신호수를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제3자 재해까지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공사보험으로 처리가능하므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안전휀스 및
안전표지 등을 한 후 외부차량이 안전휀스 등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행자과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차량운행자의 자차.자손사고에 해당이 되므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권유

재해자가 현장의 안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해자의 과실상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민사상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외부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한 야간신호수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보여짐.

지속적으로 발주처를 설득하여야 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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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 >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네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0-12-02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루되세요~^^*



10-12-02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2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3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상관은 없지만은.. 협력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용역을 데리고 쓴다면..용역업체와 계약서 상의 금액을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10-12-03 · 1.6k · 0
A : 신호수선임계 양식있으신분은 공유좀...

임명장 ~~~~~~~~현장 ~~~~ 건설 홍길동 위사람을 ~~~~ 현장 ~~ 전담신호수로 임명합니다. 2010년 18월 18일 ~~~~~~~~~현장소장 0 0 0 이런면 끝입니다. 2010-11-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좀 해주세요~



10-12-0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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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2010-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



10-07-28 · 2.5k · 0
A : 마네킹 신호수......

2010-06-21, "어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개념 소장님이 마네킹 신호수 2대 설치하라네요..... > 도로공사인데.... > 입구주변에 말입니다..... > 미치겠네요..... > 돌아버리겠습니다..... > 힘듭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1대당 견적 130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있다면 설치되는 마네킹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6-23 · 2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



09-03-17 · 2.1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



09-03-17 · 2.4k · 0
A : 신호수 인건비및 안관비계상 문제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세금은 모르겠구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호수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안관비 계상땜에 문의드립니다. > 먼저 신호수 인건비(현장직영) 가 근무일수 25일을 넘으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가여? 글구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09-03-03 · 2.1k · 0
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 > 안전관리비 계상 ...



09-02-19 · 2.6k · 0
A : 신호수에 관해서...

2008-10-24, "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그러는데... > > 신호수를 배치함에 있어서 신호수의 인원이라던지.. 신호수간의 거리 등이 혹시 구체화 된게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생각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호수의 인원 및 배치간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끔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간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0-24 · 2k · 0
A : 신호수에 관해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08-10-24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



08-05-1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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