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직무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7-27 969회 0건

본문

안받고 있다가 적발시 1차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안받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무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괜시리 걸려 의도적이라고 볼 경우 직무 교육을 떠나 다른 내용으로 현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09-07-27,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 >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차기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따로 오면 그때 직무교육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회사 일정이 계속 겹쳐서 교육받으로 5일동안 시간내기가 당분간 너무 힘드네요.. 올해 안으로만 직무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2009-07-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7-26,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 > >
> > >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3개월이 지났습니다.
> > >
> > > 다음달에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을껏 같은데
> > >
> > > 가능한가요??
> > >
> > >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십시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 > 합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 >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 >
> >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 >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 >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 >
> >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 >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0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