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일시적 공사중단 상태에서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7-28 1,266회 0건

본문

2009-07-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와의 계약관계로 잠정적인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
>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현재 다른 현장에 가버리린 상태구요
>
> 현장엔 저희 원청 직원과 발주처 직원만 나와 있네요
>
>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서 노사협의체로 갈려구하는데요
>
> 이건뭐 근로자가 없으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참..
>
> 이런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는게 편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단 상태로 협력업체가 없다면 근로자 위원(전체 근로자대표,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해당업체 근로자대표)을 구성할 수가 없기에 노사협의체회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관련한 서류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원청의 사용자 위원들만 모인 후 사진 촬영을 하시고 참석서명을 하는 등 관련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되 근로자 위원이 없기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두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0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