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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7-28 1,184회 0건

본문

2009-07-28,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산업공학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그게 삭제된것인지요 ?
>
> 아니면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공학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됩니다.(관련근거 : 산안 68320-299, 2000.4.11)

따라서, 상기에서 보듯이 학과 이름에 '안전'자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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