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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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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7-31    1,3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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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다른 장비를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군요

단지 일괄로 1억이 되어있네요

수고하십니시요

2009-07-3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 > 현장에서 쓰는 중장비 중에 굴삭기가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들어왔습니다.
> >
> > 타이어식은 자배 대인II 대물 모두 들었는데 무한궤도는 자배법 대인만 달랑하나 들었네요
> >
> > 보통 무한궤도 장비중 굴삭기는 유독 자배법 대인만 들더라구요
> >
> > 혹시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
> > 또한 자배법에 대인만 들어도 별 상관는 없는건지...?
>
>
> 예전에 답변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사길...
>
> 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이어식 B/H는 해당됨)
> 그러나, 궤도장비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공사기간에 따라 1개월단위 또는 6개월단위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하시고(보험료 절감 목적)
> 대인,대물을 반드시 가입하되 가능하면 보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비운전원 신체보장도 포함시키세요..아니면 장비회사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
> ////////////////////////////////////////////////////////////////
>
> 일부 건설중장비의 경우 법규상 보험가입규정이 없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차량업체 및 차량소유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 2억원 가입을 권유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시공사측에서 중장비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 건설공사보험 등을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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