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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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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7-31 1,455회 0건

본문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어쩌면 저와 같은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
> 현장내에서 장비 반입시 중장비보험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
> 거기서 챙겨봐야할게 대인 대물 이겠죠.
>
> 이건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
> 정작 모르는건 이 대인 대물 이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냐 입니다.
>
>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를 하게됩니다.
>
> 하지만 중장비관련 사고 발생시에는 중장비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을 얼핏들었습니다.
>
> 중장비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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