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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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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09-08-01    1,5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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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은 자배법 (3천만원인가 하는 책임 보험입니당.
정작 보셔야 할것은 대인2 입니다.
대인 사고시 보상한도 "무한" 입니당.
요즘 장비들 다 알고 있기때문에.. 설령 가입 안되있어도...
확인하시고 가입권유 하시면 다 동의 합니다.^_^

2009-07-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
>
>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 > 어쩌면 저와 같은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 >
> > 현장내에서 장비 반입시 중장비보험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 >
> > 거기서 챙겨봐야할게 대인 대물 이겠죠.
> >
> > 이건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 >
> > 정작 모르는건 이 대인 대물 이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냐 입니다.
> >
> >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를 하게됩니다.
> >
> > 하지만 중장비관련 사고 발생시에는 중장비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을 얼핏들었습니다.
> >
> > 중장비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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