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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9-08-05 1,9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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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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