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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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09 1,2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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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8,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 ----------------------------------
>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노사협의체는 제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 ----------------------------------
>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노사협의체는 제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