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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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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유지    09-08-10    1,1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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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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