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05-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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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30일자 인가여... 일년정도 전 인데여... 현장내에서 사용중인
> 안전 기둥 및 난간들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걸 대충본건 같은데.... 여...
>
> 예를 들면 상부,중간 난간대는 규격이 얼마이상 강도는 얼마이상...
> 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어케 찾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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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로 인정이 될지...
05-27, "이순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량이 현장 한가운데 있어(교량 양쪽으로 접속도로공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은 어차피 현장 주입구에서 차단되므로 괜찮은데 근로자 작업차량이 이제 강상판만 올라가 있는 교량을 반대편 현장까지; 걸어가지않으려고 차를 타고다녀서 비가오거나 바람이 심한날은 상당히 위험해서 차단봉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했는데 이시설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안될것같기도 한데요 고수님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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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식순
05-2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점검의 행사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 저희현장에서는 안전점검 행사시 교육 및 근로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시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대회 진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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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질문-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해주는게 힘들지 않지요^^
어쩌든지 안전관리비는 공정율 이상으로 사용하는것이고 금년 사용금액을 금년연차공사금액상의 안전관리비이상으로 증빙을 요구하는것이라면 그리 힘들것 없잖아요 ^^ 그때쓰던 양식있는데 멜 주소 남김 보내드리죠 ^^ 단 주의할것은요 연차별로 안전관리비 금액을 사용요율에맞춰달라는건 안된다고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무지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ㅎㅎ
그리고 근로자측이 아니라 사용자측이라고 한다면 그리 맞춰줘야죠 머 ^^
별수 있습니까? ㅎ 바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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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05-18, "빠른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도로 공사액이 증가되었음.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설계변경 허가일로 봐야될지, 아니면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1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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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ㅎ
아주 훌륭한 감리 만나서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우선 연차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한다는건 무슨 생각으로 떠드는건지 ㅎㅎ
연차 토목공사현장 감리들이 항상 우겨대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면 질의회시집이 있읍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요 안전관리비파트 검색하시면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시된게 있습니다. 물론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을 말도 아니구요 ^^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요.....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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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옥상층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05-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물의 옥상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과 사진을 보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의 48번, 148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2. 안전난간대 설치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중 제4장 표준안전난간
- 안전난간지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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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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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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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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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인협회에 신규가입하면 3년이내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게 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안전관리비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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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람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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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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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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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토목회사의 공사비가 자재비와 노무비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는게 맞고 공사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11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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