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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로 인정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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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길 작성일04-05-27 1,1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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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량이 현장 한가운데 있어(교량 양쪽으로 접속도로공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은 어차피 현장 주입구에서 차단되므로 괜찮은데 근로자 작업차량이 이제 강상판만 올라가 있는 교량을 반대편 현장까지; 걸어가지않으려고 차를 타고다녀서 비가오거나 바람이 심한날은 상당히 위험해서 차단봉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했는데 이시설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안될것같기도 한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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