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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안전    09-08-13    1,0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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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2.근로자 신규체용검진이 폐지되고 현제는 정기검진으로 진행중입니다.

최초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은 ABCD...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기준 등급

이하로 판정이 될경우 퇴출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

이 없어지고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등급이 없어져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범위까지는 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어떠한

범위를 넘어선 근로자는 퇴출을 할수 있는지 기준 혹은 참조할만한

법률정보 부탁 드립니다.

3.근로자 정기 검진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 검사항목이 있는데

어떤 범위 까지 근로자 정기 검진으로 검사 받을수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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