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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체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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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13    1,0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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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
>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
>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
>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
>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
> 2.근로자 신규체용검진이 폐지되고 현제는 정기검진으로 진행중입니다.
>
> 최초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은 ABCD...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기준 등급
>
> 이하로 판정이 될경우 퇴출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
>
> 이 없어지고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등급이 없어져 어떠한 기준으로
>
> 어떠한 범위까지는 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어떠한
>
> 범위를 넘어선 근로자는 퇴출을 할수 있는지 기준 혹은 참조할만한
>
> 법률정보 부탁 드립니다.
>
> 3.근로자 정기 검진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 검사항목이 있는데
>
> 어떤 범위 까지 근로자 정기 검진으로 검사 받을수 있는지
>
>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3국어로 된 안전교육 양식 등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참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자료개발팀(032-510-0699)에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검진에 대한 안전관리비 불사용의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 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팀(02-2670-0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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