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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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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14    1,5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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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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