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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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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17    1,0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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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눈물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착용하지않으면 얼마얼마의 과태료가있다~~~
> 라는것처럼 과태료에 관한 자료는 어디서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조바랍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별표13을 보시거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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