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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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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8-18    1,3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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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만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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