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신호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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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작성일04-05-27 1,2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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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휴일및 야간작업을 승인요청받아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간 신호수와 야간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신호수 또한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관리비에서의 신호수 인건비를 말함) 여부?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휴일및 야간작업을 승인요청받아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간 신호수와 야간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신호수 또한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관리비에서의 신호수 인건비를 말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