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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누가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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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09-08-19    1,1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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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ㅡㅡ;
국토해양부법을 왜 적용해야하지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세요.!

초반에 확실히 해두시지 않으면 바라는게 많아질거에요^^;;


2009-08-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큰소리쳐야하는데 무슨 국토해양부법을 적용해야된다하는데 짜증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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