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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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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20    1,9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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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건축공사중 슬라브까지 높이가 8m입니다.
> 현제 강관동바리로 설계되어 있는부분을 씨스템동바리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 법적근거를 찾을려 하는데 법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 권고사항이라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권고한 문구같은것을 구할수 있을까요.혹 가지고 이런선례가 있은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Pipe support 부재간 맞댐 이음체결 사용금지

pipe 받침 이음용 전용철물(bolt 등)이 현재 법용성이 없고 bolt가 있다 하더라도 연결작업이
어려우며 또한, Pipe support가 전용되는 관계로 단관이 변위되어 맞댐이음 체결이 곤란함.


2. 층고 6m초과 시에는 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층고가 매우 높고 slab의 두꼐가 중량의 구조물인
경우에는 slab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 system form을 활용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메뉴얼 발췌>


3.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 중에서

10. 거푸집 동바리 설치 안전 사항
(5) 층고가 6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1m를 초과하여 파이프 받침으로 구조검토가 안되는 경우나
파이프받침을 사용할 때 그 간격이 너무 좁아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또한,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연구소(031-881-3201) 또는 품질관리팀(031-881-3200)으로
문의하여 협조부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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