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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5-28 4.0k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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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수정건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



04-06-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전작업기준등을 말하는지..... > 법적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자의 의무사항등을 말하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반시 500만...



04-06-18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내용자료

06-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 회원들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으면, > 참고로 하나 올려주십시오..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부탁합니다. > * 회의내용 양식이 아닌 회의내용입니다. 처음하다보니 어떤 주제로 어떻 내용을 회의일지에 기록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9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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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선배님들에 노하우를 좀 얻고 싶어서요. > 교량공사에서 PSC-BEAM거치 후 까치발을 설치하잔아요. > 까치발설치후 - 멍애설치 - 합판설치 > 그 공종에서 할수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분명 위험하긴 엄청 위험한대 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무작정 안전벨트 메고 작업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 안전대 걸이설비설치 가 어려워서 좀 어거지거든요. > 그렇다고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하자니 > 그것도 작업능률상 좀 어거지고...



04-06-14 · 2.1k · 0
A : PSC-BEAM안전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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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6 · 3.8k · 0
A : 안전자료 다운이 안되네요..

06-11, "이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 안전자료/기타자료 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 부탁드립니다... > > Not Found > The requested URL /board2/db/etc/file/&igrave; „&euml;&#143;„&euml;¶•&ecirc;´´&igrave;&#382;&not;&iacute;•´&igrave;&#732;&#710;&euml;°&copy;.hwp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 > > ...



04-06-11 · 1.8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순회기간이 정해져 있는 > > 지요? 양식은 어떤걸 참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제조업이라면 다음 자료를 참...



04-06-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



04-06-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데 안전관리비가 모두 소진되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저희에게 주어진 안전관리비라고 해봐야 2억인데 이것도 공사계약당시 원청사의 자체 요율에 따라 책정한 금액...



04-06-09 · 2.1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



04-06-0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아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



04-06-03 · 2.1k · 0
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데(외주업체로부터 보고서 받아서제출) > 정확한 법적시행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시행해야하는 공사규모라든가, 혹은 시행시기, > 분기별로 한다던지 뭐 그런게 있을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아 그리고 협의내용이행기록부작성 에 관한것도 같이좀 설명해 > 주헤요.. > 제송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 용어가 생소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운...



04-06-01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대해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



04-05-31 · 2k · 0
A :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05-28, "안전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터 전체발주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년전 컴퓨터, TV, VTR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다시 이세가지를 구입하고자 하나,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을거라며 내색을 합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년전 구입한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금년에 구입할수 없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근거나 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무재해! 안전!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



04-05-2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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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8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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