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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5-28 4.0k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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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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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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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점검의 행사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 저희현장에서는 안전점검 행사시 교육 및 근로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시 식순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대회 진행요령...



04-05-2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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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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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빠른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도로 공사액이 증가되었음.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설계변경 허가일로 봐야될지, 아니면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1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



04-05-18 · 2.2k · 0
A : 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ㅎ 아주 훌륭한 감리 만나서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우선 연차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한다는건 무슨 생각으로 떠드는건지 ㅎㅎ 연차 토목공사현장 감리들이 항상 우겨대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면 질의회시집이 있읍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요 안전관리비파트 검색하시면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시된게 있습니다. 물론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을 말도 아니구요 ^^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요..... 협력업...



04-05-18 · 2k · 0
A : 옥상층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05-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물의 옥상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과 사진을 보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의 48번, 148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2. 안전난간대 설치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중 제4장 표준안전난간 - 안전난간지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5-1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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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



04-05-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



04-05-10 · 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04-05-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인협회에 신규가입하면 3년이내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게 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안전관리비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04-05-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람 이만, 안전제일!



04-05-03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4-28 · 2k · 0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04-04-27 · 2.3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토목회사의 공사비가 자재비와 노무비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는게 맞고 공사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11억의 70%...



04-04-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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