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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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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작성일04-05-28 3.9k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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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주변 안전재털이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화재예방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실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안전공단 답변) 2006-02-13, "안전패트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주면 안전재털이 설치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02-13 · 1.6k · 0
A : 융통성있게 사용하세요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당근 안되져 하지만 하부에 소화기 보관용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소화기 보관함으로 묻어가는 거져 호이스트 층표지판도 내용상 안전관리비 사용 안되져 하지만 밑에 조금한 글씨로 안전제일쓰세요 그럼 사용가능하져



06-02-15 · 1.2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글씨~ 도면을 못 보신다면 문제긴 문젠데요. 급하다면 건축기사나 건축대리 등과 소주 한잔 하면서(형님 동생하면서) 솔직하게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하층과 지상층(기준층, 옥상층 등)에 대해 개구부나 슬라브 단부가 생기는 곳을 알아보아 설치장소 갯수와 그에 대한 길이를 산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구부는 보통 덮개를 설치하지만 대형개구부나 한쪽으로 치우져진 곳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슬라브 단부는 대부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구요. 안전관리를 하시다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깁...



06-02-10 · 2.4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올려야되는데 이번이 아파트 공사가 첫직장이고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조금 갑갑하시것네요...18동 987세대면 안전관리자가 2명은 되야될것같은데....



06-02-13 · 1.6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은데 양식이 아니고 샘플 같은것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 운영자 및 많은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6-02-09 · 1.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06-02-08 · 1.5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



06-02-08 · 1.4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



06-0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4k · 0
A : 가능여부(수정)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4k · 0
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매...



06-02-08 · 1.5k · 0
A : 맞는것 같은데....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06-02-08 · 1.7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5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7 · 1.6k · 0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



06-02-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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