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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26 2.1k 0

본문

2009-08-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 공정이 짧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구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면 100만원 이하로만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해도 되지만 전체 계상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로 근무를 한다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되고 전체 계상금액을 넘어 사용을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계상금액을 넘길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남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09-08-19 · 2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9-08-18 · 1.6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



09-08-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



09-08-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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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성품으로 말구여 >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9 · 1.7k · 0
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



09-08-18 · 2.3k · 0
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



09-08-14 · 2.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09-08-14 · 1.9k · 0
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같이 한다면............ 건기법 =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9-08-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되는지요?



09-08-14 · 1.8k · 0
A : 정기안전 점검 전 작성계획서

노사합동점검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점검을 운영하는것이지 부터 알아보기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점검이라며 양식을 많이 있구요 별도로 정기점검이라고 한다면 노사합동점검 인원을 구성하여 갈음하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히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안전자료에 보시면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가지고오면되겠네요 2009-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시에 수고많으십니다. > 정기안전점검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주처에서 지시하는데 >...



09-08-13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질문입니다!

간접재료비 종류가 어떤겁니까? 직접적인 공사에 사용된다면 간접재료비가 아닌 직접재료비가 될겁니다. 2009-08-13,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 (직접노무비 + 재료비)* 요율 이잖아여 > >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를 말하는건가요?



09-08-1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계상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올리고 일반영수증은 금액 그대로 올리는게 맞는지요? > 그럼 일반영수증으로 할때는 얼마까지 금액을 일반영수증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9-08-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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