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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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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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
> [회 시]
>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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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자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참조바랍니다.
2009-09-02, "MSD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을 돌다가 화학약품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 MSDS가 없는 약품들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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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꼭 해당업체에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자료실같은 곳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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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자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9-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 참조바랍니다.
>
> 2009-09-02, "MSD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을 돌다가 화학약품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 > MSDS가 없는 약품들이 었습니다.
> >
> > MSDS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 꼭 해당업체에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자료실같은 곳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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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MSDS 교육관련
2010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정보운영팀
(TEL:042-869-0314~03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08-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도부터 단일 화학물에 대해서는 GHS 시스템에 의거하여
>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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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S시싀템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은 모두
> 무시하고, 새로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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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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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는 어떤걸 현장에 고시해야하나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8-18, "울고싶어라"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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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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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박리제 msds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박리제라... 정확한 품명은 모르겠으나...
일단 관련 물질에 대해서 공급업체에 msds를 먼저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국문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고표지 포함.
만약 귀 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생산시 들어가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msds도 있을 거구요.
그것들에 기제된 cas no.를 참조하여, 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msds editing program을 사용 하셔서,
관려 제품에 대한 msds를 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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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탄산가스 MSDS 자료에 관해서
http://www.kosha.net/members/login.jsp
가입한 후 msds로 가서 co 등으로 감색바랍니다.
2009-07-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많이 와서 현장 조용합니다.
>
> 탄산가스 MSDS 작성하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
> 있긴있는건지 답답합니다.
>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분은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simanj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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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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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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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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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설치 유무...??
2008-10-1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제목처럼 MSDS에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
> 1. 배관을 통한 용융로로 원료를 공급시, 이에 관한 MSDS는 배합실에 설치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용융로가 있는 곳 및 배합실 각각 설치를 해야 하나요?
>
> 2. 제관 작업시 사용하는 용접봉 및 CO2용접용 와이어에 대한 MSDS도 설치해야 하나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의 작성 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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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교육시간..
2008-07-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교육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법령이나 그런것에 나와있지 않던데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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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2008-04-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
>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을 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나요?
>
> 그리고 어떤것을 근거로하여 인화성, 폭발성, 유해성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나요?
>
> 또한 교육은 해당 작업을 하는 분들만 받으면 대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 MSDS를 봐도 분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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