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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건설업 본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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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07    1,8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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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건설업체 입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관련하여 구비해야할 서류목록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건설업 본사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본사 직원에 한정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지도 도통 확신이 안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본사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도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선임 대상이 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관리를 하시거나 현장에 지도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현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현장의 대관 업무(해당 시)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밍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ㆍ타워크레인 등 안전인중 및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ㆍ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현장의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8.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의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공사 또는 공무파트에서 담당을 하여야 하나 안전파트에서 일일이 직접관리하거나
지도조언을 할 수고 있고 또한, 부분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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