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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련 건설업 본사 구비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07 2.7k 0

본문

2009-09-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건설업체 입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관련하여 구비해야할 서류목록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건설업 본사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본사 직원에 한정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지도 도통 확신이 안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본사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도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선임 대상이 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관리를 하시거나 현장에 지도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현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현장의 대관 업무(해당 시)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밍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ㆍ타워크레인 등 안전인중 및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ㆍ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현장의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8.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의 직접관리 및 지도조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공사 또는 공무파트에서 담당을 하여야 하나 안전파트에서 일일이 직접관리하거나
지도조언을 할 수고 있고 또한, 부분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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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러셀망)

"안"자 마크가 있고 미관 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안전시설물에 설치가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06,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러셀망을 구입하여서 하도급에서 사용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되나요 제 생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09-09-06 · 3.2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09-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모두 쓰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무실에서 이것밖에 못맞췄느냐고 구박 엄청받았습니다. > 사무실에서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써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안전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9-09-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것은 이제 정확히 알겠네요.^^ 그러나 현장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조언해주신다면... 예를들어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준공검사시 공무원이 까다롭게 한다든지...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9-09-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법적으로 모두 쓰지 않아...



09-09-06 · 1.8k · 0
A : 안전난간 질문

상부층과 지하층 사이에 로프를 내려서 망을치세요.. 2009-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의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1층만 해체하려고 합니다. > 1층 셈플세대 오르는 계단에 돌을 깔기 위해서 인데요. > 그래서 2층계단과 3층계단에 1m 비계파이프를 계단층계에 가로로 뉘어서 세로로 내려오는 비계바이프에 연결 설치하여 하중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 >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09-09-03 · 1.6k · 0
A : 안전난간 질문

2cm망으로 수직망을 치세요~!! 앞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발생될텐데..^^;; 2009-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의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1층만 해체하려고 합니다. > 1층 셈플세대 오르는 계단에 돌을 깔기 위해서 인데요. > 그래서 2층계단과 3층계단에 1m 비계파이프를 계단층계에 가로로 뉘어서 세로로 내려오는 비계바이프에 연결 설치하여 하중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 >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09-09-04 · 1.7k · 0
A : 신종플루 방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9-09-03,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신종플루가 유행이라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 체온을 재는 디지탈체온계와 손세정제 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03 · 1.9k · 0
A : 운영자님 급해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해서요

저도 직무교육대상자라서 알아봤기때문에 아는데여 초보안전관리님께서 작년에입사를하셨으면 우선은 교육대상자가 아니시고여 올해현장을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셔서 새로선임이 되셨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2009-09-03,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햇는데요 > 신규 선임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받아야되는데요 > 아무런 말이없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아무런말이 없어교육을 못받았는데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지금 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로 되어있어요 > 업무로는 "안전관리자...



09-09-03 · 2k · 0
A : 안전관리비관련

2009-09-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말부터 실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사용금액이 없을때는 >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들어는 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점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차원에서 형식적이지만 사용금액이 없고 빈칸이더라도 양식을 비치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02 · 1.8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장치 및 보호구 등의 미흡한 사항등을 보면서 시정조치를 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장순찰을 할때에는 가능한 짧게 돌고 위험한 공정이 ...



09-09-02 · 2.1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답변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2009-09-02, "안전싫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 장치 및 보호구 ...



09-09-02 · 2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정도인걸로 ...



09-09-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



09-09-02 · 1.9k · 0
A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2009-09-0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 > 매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전기공사 입니다) > 자료 있으시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09-09-02 · 2.1k · 0
A : 안전관리비관련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라 이미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 ...



09-09-01 · 1.6k · 0
A : 안전간판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무재해기록판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고요 > > 소장님께서 안전간판을 설치 하라 하시는데 저희 회사 여건상 제 맘데로 하고 싶은데로 좋은건 다 설치 하고 싶지만 그럴수 있는 형...



09-08-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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