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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관리비 사용요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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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4-05-31 1,075회 0건

본문

발주처에서 구두상으로 인정받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더라도 문서화하여 승인을 받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답변 또한 공문으로 받아 놓으세요.

05-31, "인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시설비로
> 50%까지만 사용하고 발주자나 외부기술지도 업체에서 인정하면
> 25%를 더 사용하여 총안전관리비중 75%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의문점:1. 발주자의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매월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관계로 사용실적보고로
> 대체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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