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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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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    09-09-12    1,5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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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각할때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죠~
작업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불가 입니다.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
> 작업복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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