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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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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12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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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열시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자님 및 여러 안전고수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안전교육에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일일안전교육시 교육자 즉,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현장이 여러군데 흩어져있어서 안전관리자혼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공사과장, 안전반장,현장소장,작업반장, 등...)
> 둘째,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감리결재시 사용전승락인지,사용후승락인지 그리고 결재양식있으면 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용 후 승락이 맞습니다.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별도의 결재양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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