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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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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14     2.0k    0

본문

2009-09-1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재료비
> 1)직접재료비-10,991,907,141
> 나.노무비
> 2)직접노무비-8,722,276,648
> 3)간접노무비-562,708,223
> 8.관급자재대-7,826,000,000
> 일반공사(갑)이구요
> 안전관리비가 447,031,576 이 잡혀 있는데 도저희 안나오네요
> 안전관리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갑)이고 간접재료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1.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x 1.88% x 1.2
2.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 + 관급자재대(7,826,000,000) ] x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므로 1.번인 444,751,986원이 되겠지요.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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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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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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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
09-09-2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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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2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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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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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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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6 · 2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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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6 · 2.1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
09-09-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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