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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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14 1,3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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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재료비
> 1)직접재료비-10,991,907,141
> 나.노무비
> 2)직접노무비-8,722,276,648
> 3)간접노무비-562,708,223
> 8.관급자재대-7,826,000,000
> 일반공사(갑)이구요
> 안전관리비가 447,031,576 이 잡혀 있는데 도저희 안나오네요
> 안전관리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갑)이고 간접재료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1.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x 1.88% x 1.2
2.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 + 관급자재대(7,826,000,000) ] x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므로 1.번인 444,751,986원이 되겠지요.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가.재료비
> 1)직접재료비-10,991,907,141
> 나.노무비
> 2)직접노무비-8,722,276,648
> 3)간접노무비-562,708,223
> 8.관급자재대-7,826,000,000
> 일반공사(갑)이구요
> 안전관리비가 447,031,576 이 잡혀 있는데 도저희 안나오네요
> 안전관리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갑)이고 간접재료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1.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x 1.88% x 1.2
2. [직접노무비(8,722,276,648) + 직접재료비(10,991,907,141) + 관급자재대(7,826,000,000) ] x 1.88%
1.과 2.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므로 1.번인 444,751,986원이 되겠지요.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