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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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안전 작성일09-09-18 1,3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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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에 요청해서 법적안전관리비 금액 만큼 업시킬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나요??
2009-09-16, "허접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 아파집니다..
>
>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
>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에 요청해서 법적안전관리비 금액 만큼 업시킬수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나요??
2009-09-16, "허접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 아파집니다..
>
>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
>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