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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에 대해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01 1,306회 0건

본문

06-01, "박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착공계 제출때 작성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과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률이 차이가 있을시 표준안전관리비에 적용할 공정율은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정율에는 예정공정율, 가기성율, 기성공정율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말하는 기성공정율이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공정율(실제적으로 완료된 공정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이 아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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