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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8 2.6k 0

본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특별격려금은 성과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안되겠져??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발주처에 선임보고 및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부에 선임보고와 관련이 됩니다.

이미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로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 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특별격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관련 회시 2>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 >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09-09-25 · 1.9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 >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09-09-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09-09-24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9-09-24 · 2.6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09-09-24 · 2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09-09-22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09-09-23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차라리 본보기로 몇명 집에 보내는게 빠르고 확실해요 아님 팀으로 보내보든가.. 확실한 거증자료만 있다면야 보내는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효과도 좋아요 ..



09-09-23 · 1.8k · 0
A :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및 기준

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연구소도 해당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 1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별표 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참조바랍니다. 연구소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



09-09-21 · 2.1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9-09-21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



09-09-21 · 2.2k · 0
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



09-09-22 · 1.9k · 0
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2.3k · 0
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9-09-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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