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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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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22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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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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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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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것도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79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09-09-24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
09-09-24 · 2.6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
09-09-24 · 2k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
09-09-23 · 3.2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
09-09-23 · 1.9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9-09-24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
09-09-22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
09-09-23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
09-09-23 · 1.8k · 0
A :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및 기준
 

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
09-09-22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
09-09-21 · 2.1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09-09-2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09-09-21 · 2.3k · 0
▶ 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
09-09-22 · 1.6k · 0
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
09-09-2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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