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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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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왜?    09-09-21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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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인의 차량이다 보니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내용이 차량 렌트입니다.
> 안전순찰용 차량을 렌트하는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차량의 보험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과 운영자님의 또 한번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항상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전순찰용 차량의 렌트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보험료

및 유류대 그리고 기타 소모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전순찰 차량을 구매하는건 안전관리비가 안되는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걸로 알긴 알겠는데.. 흠

왜 그런지 회시를 제대로 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안된다는건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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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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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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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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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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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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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6 · 2.1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로 들어가는 감리단 제출용엔 도급에 나온금액으로 써야하는군여~ 이런!! 발주처...
09-09-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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