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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02 1,586 0

본문

06-0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보면...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법적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꼭 받아야하는지요? 교육대상이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된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입사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오늘도 운영자과 더불어 안전인들 모두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산업재해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함.]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의거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관한 교육은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또한, 교육대상이란?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8 페이지
Q & A 목록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06-10-25 · 1,328 · 0
A : 재해 발생시 노동부 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재해 한달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중대재해 지금 현재는 24시간이내, 내년부터는 지체없이 보고가 되겠 습니다. 9월 25일 부로 지체없이 보고하는걸로 알고계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내년부터 입니다...^^수고하세요



06-10-24 · 970 · 0
A : 산재의 건 ..

해야 할 게 여러가지 있지만 지정 병원에 가셔서(없거나 다른 병원에 있다면 그 병원) 원무과의 과장에게 요양신청서 양식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적고 그 용지에 있는 기타 사항을 적어 원무과장에게 주면 알아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잘 모르면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시고 그 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산재 처리 경험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처리하십시오. ...



06-10-23 · 1,116 · 0
A : 산재의 건 ..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06-10-23 · 1,060 · 0
A : 산재의 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3부 작성해서 사업주 한부, 근로복지공단 한부, 피재자 한부.... 하시면 되겠습니다..끝.



06-10-24 · 963 · 0
A : 산재의 건 ..

이제 요양신청서도 2부만 작성 하시어 병원에 주면 전산 입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스승은 아무래도 병원 원무과 담당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06-10-25 · 1,120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



06-10-23 · 1,515 · 0
A :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비 해당 되나요?

2006-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연장갑은 되는데 내열장갑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장갑, 방진장갑,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이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06-10-20 · 1,525 · 0
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



06-10-20 · 1,196 · 0
A : 안전관리비 문의요!!!

없었던 것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새로히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10-20,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백호)에 운전석 지붕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명확한 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06-10-20 · 1,187 · 0
A : 전격방지기에 대해서..

용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전압이 안먹혀서 많이들 꺼려 합니다. 무부하시 전압이 부하시 전압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용접을 하게되면 순간전압이 안전전압시보다 높아 잘 먹히는가 보죠. 그렇지만.. 용접이 더디게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종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등.. 다 제거해야겠지요. 제일 중요한건...



06-10-19 · 1,151 · 0
A :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 작성 여부

2006-10-19, "슈퍼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점검시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포함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아니면 공사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를 제외한 ...



06-10-19 · 2,213 · 0
A : 급 질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



06-10-19 · 1,031 · 0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



06-10-19 · 1,2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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